1960~70년대 부산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서귀포출장샵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가와 부산시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1심 재판부는 “고통받고 외면받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별도로 언급했다. 판결 이후 피해자들과 변호인들은 항소 제기 없이 배상에 나서고, 공식 사과와 추가 조사를 하라고 정부와 부산시에 촉구했다.28일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손석주 대표 등 185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피해자 자녀 1명은 피해자 사망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총 712억 7234만 원 중 약 72% 정도인 511억 714만 원 상당을 인용했다. 영화숙·재생원 인권 침해 사건이 보호 대상인 아동을 상대로 이뤄졌고,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자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게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영화숙·재생원은 1951년 설립 당시 50여 명을 수용한 영화숙에서 시작해 1961년 영화숙·재생원으로 확대됐다. 강제로 수용된 이들은 노역과 폭행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청주출장샵지난해 2월 26일 피해 생존자 181명이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영화숙·재생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부랑아 단속과 시설 수용이 위법적이고 부당했을 뿐 아니라 당시 공무원들이 강제노역·구타·가혹행위·성폭력 등 각종 인권 침해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을 마무리하며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사과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대한 답변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면 국민의 인간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불행해진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은 법관으로서 그동안 고통받고 외면받았던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판결 직후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손석주 대표는 “피해자 여러분이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분이 계셨기에 사과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 흘리던 꼬맹이들에서 백발의 노인이 됐고, 지금 이 시기에 아직도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이 있다”며 “정부가 오늘을 계기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의 말씀과 함께 많은 도움을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피해자와 변호인 등은 국가와 부산시가 항소 제기 대신 배상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이동균 변호사는 “몇몇 피해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며 “소송이 길어지면 아무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는 현실을 정부는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 규명 결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들에 대한 직권 조사와 진실규명 절차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